사회복지사자격증 국가고시 시험이 생길 수 있다?
안녕하세요!
여러분들의 교육보따리
학습플래너 창환쌤입니다!
오늘은 저번달 뉴스에 나온 기사에 대해서
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~
바로, 사회복지사자격증 법안 개정으로
국가고시 시험이
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!
2020년 1월부로 사회복지사자격증 법안을
한 번 개정했는데 왜 또?!
법안을 개정하는지 궁금하실거에요~!
지금부터 창환쌤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
혹시라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
준비 중이셨던 분들은 잘 집중해서
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!
< 출처 : KBS NEWS >
가장 먼저 사건의 발생은
태백지역 대학교에서 161명의 학생들이
사회복지사 실습에 대한 허위서류로 인해
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!
이 때, 코로나19로 인해 확인을
못하셨던 분들도 계셨을거에요~
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역시
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
법안을 더욱더 강화할거라는
기사도 밑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!
< 출처 : KBS NEWS >
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입니다!
보시다시피 대학교 교수가
실습기관의 직인과 도장을 위조해,
실습확인서를 직접 조작한 협의로
밝혀졌습니다!
그러한 사건으로 인해
사회복지사2급 자격도 1급 자격증과
마찬가지로 국가시험을 통해서
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나섰다고
기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!
그렇다면 법안이 바뀌면서
어떻게 사회복지사자격증을
취득할 수 있을지 밑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!
현재 2020년도로 진행하고 있는
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법안은
전문학사학위
(2년제 전문대졸 학력)
+
사회복지 관련 필수 17과목 이수
이렇게 위 두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
별도의 시험을 보지않고 취득이 가능한데요~
이번 사건으로 법안이 바뀌게 된다면
전문학사학위
(2년제 전문대졸 학력)
+
사회복지 관련 필수 17과목 이수
+
국가고시 시험 합격
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
갖춰야지만 사회복지사자격증을
취득할 수 있습니다!
단, 학력조건과 교과목 이수조건을
충족해야 국가고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에
나중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실 분들은
훨씬 더 까다롭겠죠...
하지만, 법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
한 가지 있습니다!
밑에서 설명드릴게요 :)
사회복지사자격증 법안을
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!
이번 법안으로 시작할 경우
법안이 개정되도 국가고시 시험을
응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!
(위 내용은 확정이 아닌 예측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)
이 이유로는, 이전 2019년도 법안에서
2019년 12월 31일 안으로 시작한
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
이수하신 학생들은 2020년도 법안에서
제외 대상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!
또한, 미리미리 대비하여 준비하는 법도
여러분들에게는 절대 불이익이 되는게
아니기 때문에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법안을
지금부터 시작하셔서 편안하게
취업, 재취업, 노후준비를 해보시는건 어떨까요?
사회복지사자격증에 대해서
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네임카드로
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
언제든지 연락주세요 :)